이 규약은 비오케이아트센터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 및 세부사항을 밝히고, 비오케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와 대관자가 전시장 내에서 진행하는 전시와 관련하여 당사자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아트센터“ 운영과 전시장 내에서 진행하는 전시와 관련하여 수행할 제반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어 제정되었습니다.
1.비오케이아트센터 갤러리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요일~일요일 10:00-19:00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② 대관 내용과 기획에 따라 규정 내 운영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2.휴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주 월요일
②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및 공휴일
③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시
④ 기타 운영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아트센터의 승인 하에 휴관
3.“대관자”는 전시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일자별로 아트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관 신청자는 심의에 필요한 전시계획서 및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와 ‘대관신청서 및 관련서류(대관 신청서 참조)’를 대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대관은 이용일 기준으로 약 4주전까지 신청해야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2.대관 신청 시 대관 기관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1.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아트센터”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계약 체결 후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및 대관취소를 한 단체 또는 개인
4.특정한 종교나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5.기타 전시의 내용, 전시 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개인
1. 대관 계약은 대관료의 30%를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대관료는 대관승인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대관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될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대관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모두 필독 후 전시일정표에 원하는 날짜 확인 후 포트폴리오 혹은 최근 작품 이미지(10컷 이상), 캡션, 약력 등을 제출합니다.
2. 대관 승인
대관 신청 접수 자료를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 개별 통보 합니다.
① 대관승인 기준은 전시의 내용과 “대관인”의 과거 대관 사용현황,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따라 “아트센터가 정합니다.
3. 대관료 납부
① 계약은 대관 승인 후 7일 이내 대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계약금 결제일 포함 10일 이내 잔금이 결제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계약금 결제 후 10일 이내 잔금이 결제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대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실무 협의
전시 4주 전 실무자와 전시 홍보, 작품 이미지, 전시 관련 글(평론 등) 자료 업로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반입시간, 설치 등 협의해야 합니다.
5. 전시 준비 및 전시 철수 시간 엄수
①.작품 반입 및 설치 시간은 전시 오픈 전일 10시~19시까지 이고, 작품 반출 시간은 전시 마감일 10~14시까지로 합니다.
②.전시 준비일과 철수일의 해당업무시간 외에는 전시관람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은 중단되며,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여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합니다.
대관료를 납부한 후 사용개시 30일 이전은 100%, 20일 이전은 70%, 10일 이전은 50% 반환하며, 이후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1.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계약된 전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이내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된 전시로 발생한 휴관 기간의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대관자”는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자”는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정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 설비를 철거, 원상 복구 후 “아트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도색 또는 페인트 작업을 원할 경우 “대관자”가 직접 진행하며 완료 후 원래의 색으로 복구해야 하며 사용한 피스 또는 못은 “대관자”가 직접 제거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협의 진행)
2. “대관자”가 반입하는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합니다.
3. 갤러리 내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합니다.
4. 전시장비 이외에 화환 등의 갤러리 내 반입은 금지하며, 갤러리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전시 종료 후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 철거를 지연할 경우 “아트센터”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범위는 전시공간만 해당됩니다.
2.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개문, 냉·난방, 점등, 음향시설, 부속실 등의 사용시간 및 현황)은 “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관인”의 사유로 인한 갑작스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협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트센터”는 “대관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대관자”는 행사 이전에 전시실 건물 내·외곽의 각종 광고물 또는 관람객 안내를 위한 물건을 가리거나 손상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관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대관기간 중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시설물 파손여부를 사전·사후 점검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훼손 시 해당 전문 업체에게 배상금을 산출의뢰 하여 부과하며 배상금액이 명시된 산출 내역서를 “아트센터” 담당자와 “대관자” 상호 확인하여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합니다.
3.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전시, 설치, 보관 중인 “대관인”의 전시물,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아트센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대관기간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수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전시 진행 시 일반 관람객의 안전을 준수하고 전시물/시설물의 이상으로 피해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을 집니다.
1.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아트센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광고, 홍보물 부착, 물품 진열 등 여러 사항들은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아트센터”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아트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방송 또는 녹화 시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3. 전시 기간 중에 작가 사인회, 기자회견, 판촉 등의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아트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1. 본 규정은 “아트센터”와 “대관자” 간 일부로 간주되며 대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본 규정은 2019년 9월 이후 전시를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아트센터”의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아트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대관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트센터”가 제3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아트센터”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본 계약 또는 규정에 관하여 “아트센터”와 “대관자”의 양방 간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아트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 교류 및 협조를 통해 본 전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아트센터”와 “대관자”는 상호 노력합니다.
2. 본 계약서는 전시 종료 후 그 효력을 다하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트센터”와 “대관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4. 본 전시 관련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트센터”와 “대관자”가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대관규약의 분량이 방대하며 모바일에서의 가독성 문제로 인해 PC에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